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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탕한발발이89
호탕한발발이8921.03.02

연금저축 연말정산 세액공제 질문

연금저축 상품에 대한 질문입니다.

연말정산시, 그 해 연금저축 납입금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잖아요,

납부하는 동안 매년 가능한건가요?

세액공제 가능 기간도 10년 이런식으로 제한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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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금저축신탁(은행), 연금저축펀드(증권사), 연금저축보험(생명, 손해보험사), 2020년부터 ISA(개인종합자산관리) 만기계좌를 연금계좌로 전환하는 경우도 포함하므로 이러한 연금저축에 가입하시거나 DC형 퇴직연금에 근로자 개인이 추가납부한 금액, 개인형 퇴직연금(IRP)에 납부한 금액이 존재할 경우 세액공제가 가능하십니다. 공제한도는 연금계좌와 퇴직연금의 납입금액을 합하여 연 700만원+ISA계좌 만기 시 연금계좌 추가납입액의 10%(한도 연 300만원)이며, 이 중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은 연 400만원 한도입니다.(종합소득금액 1억원 초과하는 경우 혹은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액 1억2천만원 초과인 경우는 300만원 한도)

    공제대상 금액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500만원(또는 종합소득금액 4천만원) 초과자 : 12%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500만원(또는 종합소득금액 4천만원) 이하자 :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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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연금계좌나 개인퇴직연금계좌에 불입한 연도는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는 것입니다. 납부하는 연도에는 매년 가능합니다.

    당해 한도초과 등의 사유로 공제받지 못한 불입액이 있다면 연금운용사에 연락을 하여 다음연도에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간 제한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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