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기를 당했다고 하신다면 범죄피해를 당하신 것이므로 일단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를 통해 가해자의 처벌을 구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문제되는 것은 민사입니다. 민사에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는 가해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그런데 질문주신 경우 이미 5년이 경과했기 때문에 민사로 소송을 하시더라도 승소하기는 어렵습니다. (사기를 당한 경우라면 부당이득반환청구(10년 시효)로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질문주신 경우에는 형사고소 후 가해자와 합의하는 과정에서 합의금을 지급받으시는 것을 고려해보셔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