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은 어떻게 해야하는건가요?
제가 5년전에 편의점 야간 알바를 하다가 80만원을 사기를 당했었는데요 지금이라도 돈을 돌려받고싶어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을 할려고 하는데요 자세히 어떻게 해야하는지를 몰라서요.. 경찰서가서 따로 신청 접수하는게 아닌 법원에 가서 따로 신청 해야하는게 맞나요? 또 법원에가서 신청할때는 그 당시 사건 자료를 무조건 챙겨가야 신청이 되는건가요? 자세히 알려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ㅠㅠ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기를 당했다고 하신다면 범죄피해를 당하신 것이므로 일단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를 통해 가해자의 처벌을 구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문제되는 것은 민사입니다. 민사에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는 가해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그런데 질문주신 경우 이미 5년이 경과했기 때문에 민사로 소송을 하시더라도 승소하기는 어렵습니다. (사기를 당한 경우라면 부당이득반환청구(10년 시효)로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질문주신 경우에는 형사고소 후 가해자와 합의하는 과정에서 합의금을 지급받으시는 것을 고려해보셔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원에 가서 소장(상대방이 부당이득을 하여 금원반환의무가 있다는 내용)을 작성,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