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작성시 기본급과 그외수당계산법
저희회사는 월6회휴무에 남직원은9시간30분 여직원은8시간30분을근무하는데요 휴게시간은별도로 있습니다
그럼 350만원받는여자분의 급여책정시 기본급은얼마이고 나머지수당부분은 얼마여서350만원이되는걸까요?주52시간을넘지는않는건가요?
두번째 남직원이월400만원급여책정시 기본급과 그외연장수당은 어떻게산정되어측정되는걸까요?
마지막으로 전달만근시 다음달유급휴가가주어지고 공휴일이있는달은 그만큼의휴무를더줍니다
그럼그공휴일에근무한사람들은 그날근무시간이8시간반이면 8시간반에 통상시급의1.5배를계산해서드리면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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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그건 회사마다 다릅니다.
가령, 회사에서는 기본급을 최저시급으로 잡고 나머지는 수당으로 돌리는데
그게 반드시 연장야간휴일 수당 외에 각종 상여나 직책직무수당 등으로도 돌리기 때문입니다.
2. 공휴일 근무 시에는 통상시급의 1.5배를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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