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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동박새208
흰동박새20824.01.20

급여계산방법과 통상시급계산법이 궁금해요


주6일 7.5시간x4회 / 6.5시간2회

하루에 휴게시간 30분 씩 있습니다.

실 근무 (주6일 7시간x4회/6시간x2회)


* 이렇게 근무하시는분은 최저시급으로

월급이 얼마가 되나요?


* 기본209시간 + 연장시간은 몇시간이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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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월 최저임금은 1,991,72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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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이므로 연장은 없다고 보아야겠습니다.

    209 x 9860원으로 2,060,740원이 최저시급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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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휴게시간 제외 7시간 근무시 = 209시간 + 13시간이므로 주휴수당 및 연장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2,188,920원이고

    2. 휴게시간 제외 격주 6시간 근무시 = 169.4시간 + 연장없음이므로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1,670,284원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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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주 40시간 근무하므로 연장근로는 발생하지 않으며, 월급여는 209시간×9,860원=2,060,740원(세전) 이상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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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에 따르면 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을 연장근로시간으로 하여 가산수당 계산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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