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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득한등에231
진득한등에23123.01.27

부녀자 공제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부녀자 공제궁금한점이 있습니다. 부녀자 공제 총 급여가 최대 얼마까지 공제 가능한지 군금합니다. 가능한 급여 총액 알려주세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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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근로자 본인이 부녀자(여성)인 경우는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부녀자 추가공제) 종합소득금액(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는 근로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거주자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연 50만원 공제

    ① 배우자가 있는 여성인 경우

    ②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기본공제대상자인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인 경우

    ※ 여성근로자의 배우자 유무 및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여부는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가족관계등록부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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