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근로자 본인이 부녀자(여성)인 경우는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부녀자 추가공제) 종합소득금액(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는 근로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거주자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연 50만원 공제
① 배우자가 있는 여성인 경우
②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기본공제대상자인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인 경우
※ 여성근로자의 배우자 유무 및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여부는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가족관계등록부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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