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인적공제시에 부녀자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상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연봉기준등의 정확한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부녀자 공제시 공제받을수 있는 금액은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배우자가 있는 여성이거나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 세대주이고 기본공제대상자인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에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거주자는 부녀자공제로 연 50만원의 인적공제가 적용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부녀자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종합소득금액 3000만원 이하인 여성으로서
배우자가 있거나 기본공제대상자가 있는 세대주가 공제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래 1+2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종합소득금액 3,0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 41,470,588원 이하)
2. 배우자가 있거나 또는 기본공제대상자인 직계비속이 있어야 함.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