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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한날쥐53
귀한날쥐5324.02.05

연말정산 인적공제에서 부녀자 공제를 받을수 있는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연말정산 인적공제시에 부녀자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상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연봉기준등의 정확한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부녀자 공제시 공제받을수 있는 금액은 얼마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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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배우자가 있는 여성이거나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 세대주이고 기본공제대상자인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에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거주자는 부녀자공제로 연 50만원의 인적공제가 적용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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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부녀자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종합소득금액 3000만원 이하인 여성으로서

    배우자가 있거나 기본공제대상자가 있는 세대주가 공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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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래 1+2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종합소득금액 3,0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 41,470,588원 이하)

    2. 배우자가 있거나 또는 기본공제대상자인 직계비속이 있어야 함.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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