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견분양사기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애견분양사기 관련해 문의 드립니다.
6개월 전 업체에서 sns에 순혈 포메라니안이라 표기해놓았고 계약서에도 순혈 포메라니안이라 적힌 아이를 분양했습니다,
하지만 embark사의 kit를 사용해 Dna 검사를 해보니 순혈이라면 사모예드 및 스피츠가 교배 되어서 나오는 결과물이 포메라니안 이지만,
치와와가 섞여있어 순혈 포메라니안이 아닌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형사쪽으로 사기죄나,
민사쪽으로 계약취소 소송이나
지금까지 순혈 포매라니안인줄 알고 키우면서 들어간 비용에대해 손해배상 청구소송중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만약 다른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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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이 고의적으로 해당 사실을 숨기고 판매했다면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민사적으로 해결이 되어야 할 것인데, 계약취소를 하시고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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