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어머니가 자녀에게서 자금을 차입한 이후 어머니가 주택을 취득하고 이후에
어머니의 차입금 상환 능력 부족으로 어머니 명의로 취득한 주택을 자녀에게
대물변제로 차입금과 대체하여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대물변제에 대한 매매계약서를 작성을 행랴 합니다.
자녀가 어머니에게 자금을 빌려주고 어머니 명의의 주택을 대물변제로 취득시
자녀가 어머니에게 자금을 대여할 재산, 소득이 있는 지 여부와 자녀가 어머니
로부터 주택을 대물변제로 소유권 이전시의 시가 등에 국세청의 소명 또는 세무
조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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