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차량 야유회 업무용 인정 다시 질문드립니다.

워크샵은 업무용으로 인정된다고 이해했는데

회사에서 전직원 단체로 야유회가는 일정에 사용한 법인차량의 주행거리 또한 업무용으로 인정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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