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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호박벌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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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차량 야유회 업무용 인정 다시 질문드립니다.

워크샵은 업무용으로 인정된다고 이해했는데

회사에서 전직원 단체로 야유회가는 일정에 사용한 법인차량의 주행거리 또한 업무용으로 인정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야유회는 복리후생목적이기 때문에 업무용 차량 경비처리도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종원 회계사입니다.


      직원 야유회 관련 운행은 업무용 주행거리로 인정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해 운행한 거리는 업무용 사용 거리로 봅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