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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같은참새111
한결같은참새111

개인차량 주유비 법인카드 사용시 계정과목 문의드립니다.

단합,복리목적으로 워크샵을 진행하였습니다.

진행시 개인차량을 이용 주유비 밟생시 법인카드를 사용하셨는데,

여비교통비 계정과목으로 처리하여도 상관없을까요 ?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해당 비용은 법인의 손금으로 처리 가능하며

    계정과목은 여비교통비로 처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 소속 종업원(임원 및 직원)의 단합대회를 위하여 회사 외부로

    단합대회 장소를 정하여 이동하는 경우 발생하는 주유비 등은 회사

    에서 여비교통비로 회계처리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직원 복리후생 목적이 있다면 복리후생비 또는 여비교통비 등 계정 과목으로 비용처리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워크샵을 위해 사용한 것이므로 워크샵에 소요된 지출의 계정과 동일하게 처리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에서는 벗어나지만 여비교통비로 처리하시고 싶으시면 처리하시면 됩니다. 금액이 중요치 않으시다면 실무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확률은 매우 적어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