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목록통관의 경우에는 수출실적으로 인정되지 않으나 일부 영세율 첨부서류를 제출 하는 경우로서 (소포수령증, 외화획득명세서) 세무서에 제출하는 경우 인정 가능한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또한, 전자상거래의 경우에도 관세법에 따라 간이수출신고 제도를 활용하면 목록통관보다 용이하게 수출실적으로 인정 가능한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신고방법과 내용은 아래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하십니다.
https://www.customs.go.kr/download/ftaportalkor/ebook/FTA-20210513_2/index.html#p=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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