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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찬참새100
힘찬참새10023.06.16

목록통관하고 수출실적인정방법은?

전자상거래 방식으로 역직구 수출을 진행하며 목록통관으로만 수출신고를 하면 수출실적 인정이 어럽나요? 어떻게 하면 실적인정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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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목록통관의 경우에는 수출실적으로 인정되지 않으나 일부 영세율 첨부서류를 제출 하는 경우로서 (소포수령증, 외화획득명세서) 세무서에 제출하는 경우 인정 가능한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또한, 전자상거래의 경우에도 관세법에 따라 간이수출신고 제도를 활용하면 목록통관보다 용이하게 수출실적으로 인정 가능한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신고방법과 내용은 아래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하십니다.

    https://www.customs.go.kr/download/ftaportalkor/ebook/FTA-20210513_2/index.html#p=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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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목록통관의 경우에도 운송업체(특송업체 등)에 물품 접수 시 사업자등록번호, 세번부호(hsk 10단위)를 추가로 기재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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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목록통관은 수출물품을 보내는 사람의 정보와 물품 관련 정보가 기재된 송장만으로 통관이 가능한 방식으로 기존에는 정식 수출신고가 아니기 때문에 수출실적이 인정되지 않았으나, 관세청에서는 목록통관 물품의 배송정보를 수출신고로 변환해 신고하는 시스템(수출목록 변환신고 시스템)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목록통관 물품에 대한 수출실적 인정을 위해서는 특송업체 및 우체국을 통한 해외운송 접수시 사업자등록번호와 세번부호(HSK 10단위)를 추가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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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 수출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있습니다.

    제37조(통관목록자료 전송) ① 특송업체는 통관목록전송 대상물품에 대하여 별지 제6호서식의 (검사대상)통관목록(이하 "통관목록자료"라 한다)을 전자문서로 통관시스템에 전송할 수 있다. 다만, 수출실적 인정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통관목록자료 기재항목 중 사업자등록번호, 세번부호(HSK 10단위)를 추가로 기재할 수 있다.

    즉, 수출실적인정을 위해 일반 기재항목 외 사업자등록번호, 세번부호(HSK 10단위)를 추가적으로 기재하여 수출실적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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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목록통관은 특송업체가 통관목록을 세관장에게 전송하거나 우체국장이 우편물 목록을 세관장에게 전송하는 것으로 수출신고를 대신하는 것입니다.

    목록통관은 수출자(발송인)이 특송업체나 우체국에 물품을 발송의뢰하는 것이므로 관세사를 통하지 않고 화주가 직접 물품을 접수 후 발송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목록통관 물품에 대한 수출실적 인정을 위해서는 반드시 운송업체(특송업체 및 우체국)에 물품 접수시 사업자등록번호와 세번부호(HSK 10단위)를 추가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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