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과세자의 경우 직전 연도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면세 공급가액 포함) 합계액이 3억원 미만인 개인사업자와 해당 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개인사업자가 2022년 7월 1일 이후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분부터 발급 건당 200원(연간 100만원 한도)을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한도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 2023년 7월 1일 이후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분부터 발급 건당 200원(연간 100만원 한도)을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한도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