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신고 할때 전자신고를 하면 어느정도 세액 공제를 받나요?
부가가치세 신고 할때 세무서에 들리지 않고 집에서 전자신고를 하는경우에
세액 공제를 받는다고 들었는데 어느정도 세액 공제를 받는지 궁금 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현 세무사입니다.
부가세를 신고하는 경우 신고 때 마다 1만원을 세액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전자신고세액공제의 경우 내년에도 유지되므로 해당사항 고려하시어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일반과세자의 경우 직전 연도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면세 공급가액 포함) 합계액이 3억원 미만인 개인사업자와 해당 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개인사업자가 2022년 7월 1일 이후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분부터 발급 건당 200원(연간 100만원 한도)을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한도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 2023년 7월 1일 이후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분부터 발급 건당 200원(연간 100만원 한도)을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한도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본인이 직접 전자신고 시 1만원 공제를 받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심재훈 세무사입니다.
24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는 1만원 공제
법인세, 소득세는 2만원 공제되지만
25년 세법개정안에 따라
소득세 중 양도소득세(2만원) 제외하고
전자신고세액공제 규정이 폐지될 예정입니다.
참고하세요 : )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전자신고로 직접 진행하시면, 납부세액에서 1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연 2회 확정신고 시 총 2만 원의 세액공제가능합니다.
단, 매출과 매입이 모두 없는 경우에는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가세 확정신고시 전자신고를 한다면 1만원의 전자신고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