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재산세 대신납부했는데 사업자 본인이 비용처리는 가능한가요??
아버지가 사업자이신데 가게 토지에 재산세가 나와서
자녀인 제 카드로 대신 결제했는데요
본인 카드가 아니라 타인카드로 결제했어도
재산세 사업자 비용처리가 가능한가요??
토지 위에 있는 건물에 재산세가 나온 경우라도 비용처리가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용 부동산 건물의 재산세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경비처리 가능하며 자녀가 대신 납부하더라도 경비처리는 가능하지만, 증여세 문제는 별개입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증여세가 과세될 일은 없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토지가 사업을 위해 사용되고 있다면 경비처리가 가능한 것이며, 납부영수증을 증빙으로 하여 경비 처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