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정책에 따라 2018.11.2 지자체에 8년 장기임대(주택)사업자로 등록하였고, 세무서에도 사업자등록후 매년 소득세도 납부하고 있습니다. 임대사업자로서 관련법 규정에의거 법 준수후 8년의무 임대기간 만료후 매도할 경우 임대주택등록당시 기준(관련법이 너무 자주 바뀌어)으로 양도소득세는 최대 얼마나(몇 %)혜택 볼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지방자치단체에 8년 이상 임대주택등록을 하고 관할세무서에 주택임대 사업자
등록을 2019.12.16.이전에 한 경우 8년 이상(준공공임대) 임대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민주택규모 이항의 주택을 8년 이상 임대시에 장기보유특별공제(50%)
적용 및 양도소득세 일반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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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장기보유특별공제는 50%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만약 해당 주택만 소유하고 계시다면 양도세는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