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윤현준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중도 해지 환급금은
보험료를 납입하는 기간 (납기)안에 계약을 해지하실 경우
납입하셨던 보험료의 일부를 돌려받으시는 돈입니다.
그러니, 해지환급금 미지급형은
말그대로 납기안에 해지하셨을 경우
보험료를 돌려주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계약을 하시는것이고
이러한 계약 방식은 보험료가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끝까지 보험계약을 유지하실 목적이시라면 이러한 계약 방식이 유용하시겠지요.
납기를 지키셔서 보험료를 완납하시고나면
이제 보험료의 지출없이 지정된 만기까지 보장만 받으시면되는데
이러한 보험을 해지하셔서 2~30% 정도되는 환급금을 받아보시는것은
여러모로 효율적이지 못한 계산이 되시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