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종합소득세 이미지
종합소득세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이미지
종합소득세세금·세무
렌고쿠쿄쥬로
렌고쿠쿄쥬로23.02.10

근로장려금 관련 질문드려봅니다

현재 친구와 공동명의로 자취를 하고 있는 대학생입니다.

전입신고는 하지 않은 상태인데요,


근로장려금의 가구원 기준으로 인해 궁금한게 있어 질문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산정에 있어서 제가 전입신고를 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나요?


- 현재 본인 전입신고 하지 않음

- 등본상 가구원: 부, 모, 친조모, 본인

- 맞벌이 가정

- 재산 2억 4천 넘겼을 가능성 있음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은 소득세법에 따른 근로소득, 사업소득(전문직은 제외), 종교인 소득이

    있는 자가 단독가구인 경우 2,200만원, 홑벌이가구의 경우 3,200만원, 맞벌이가구의 경우

    3,800만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고,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 건물, 자동차, 예금 등의

    재산의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인 경우 입니다.

    그러나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사람은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이 배제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