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은 소득세법에 따른 근로소득, 사업소득(전문직은 제외), 종교인 소득이
있는 자가 단독가구인 경우 2,200만원, 홑벌이가구의 경우 3,200만원, 맞벌이가구의 경우
3,800만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고,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 건물, 자동차, 예금 등의
재산의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인 경우 입니다.
그러나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사람은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이 배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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