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옵챗에서 사주 상담방을 운영하고 있는데 한동안 아무도 안들어오던 옵챗에 어떤 무당이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뜬금없이 사기죄로 고소한다 어쩐다 그랬는데 저는 돈 받은 것도 없고 하니까 알아서 하라고 하고 방을 나갔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기를 쳤다고 고소한다는데 그게 가능한건가요? 그 사람이 아는건 제 계좌뿐인데 그걸로도 제 신원조회가 가능한가요?
무섭네여 세상... 오늘부로 접었어요.. 그 사주방...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이 사기를 쳤다는 행위자체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바, 사기죄 성립은 어려워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