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퇴직연금의 경우에는 DC형과 DC형으로 분류되는데 퇴직연금을 쌓게 되는 방식은 다음과 같아요
- 퇴직금 산정 기준
1)DC형 매년 연봉의 1/12을 적립
2)DB형 퇴직 직전의 3개월의 급여를 평균하여 근속연수를 곱하여 퇴직금 산정
퇴직금의 지급은 퇴직을 하게 되면 퇴직일자로부터 15일이내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퇴직금이 3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일반 통장으로 수령 가능하시고 넘어가시는 경우에는 개인형IRP통장을 별도로 개설하셔서 해당 통장으로 수령하도록 되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