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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기로운딱따구리238
향기로운딱따구리23823.10.02

퇴직연금은 어떤 방식으로 받나요?

제가 퇴직연금에 관해서 너무 궁금한게 있는데요 퇴직연금은 일반 퇴직금에 비해서 어떤 점이 다르고 어떤 방식으로 받는 건가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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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퇴직연금제도는 사업주가 퇴직급여를 매년 '금융기관'이 맡겨두어야 합니다.

    퇴직연금의 종류에는 1. 확정급여형 2. 확정기여형 3. 개인형퇴직연금으로 구성됩니다.

    퇴직연금은 55세 이후부터 언제든 연금수령 시작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조형근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일반 퇴직금은 회사가 해당 자금을 회사명의로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만에 하나 회사에 재정적인 위험이 있다면 퇴직금을 떼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퇴직연금은 회사 외 지정금융기관에 미리 적립해 두고 사측 마음데로 인출이 불가능하므로 근로자가 퇴직 시 퇴직금을 떼일 가능성이 적죠.


    퇴직연금은 DB형과 DC형으로 구분되는데

    DC형의 경우 근로자가 해당 자금을 펀드나 예금 ETF등으로 직접 관리해야 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자


  •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퇴직연금 가입 근로자가 퇴사 시, 개인형IRP 계좌 정보를 회사에 지출해야지 퇴직급여가 개인형 IRP 계좌로 이전됩니다. 퇴직급여를 사용하고 싶으면 개인형 IRP계좌 개설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퇴직연금과 같은 경우

    근로자의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입니다.

    irp 계좌 등으로 수령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퇴직연금의 경우에는 DC형과 DC형으로 분류되는데 퇴직연금을 쌓게 되는 방식은 다음과 같아요

    - 퇴직금 산정 기준

    1)DC형 매년 연봉의 1/12을 적립

    2)DB형 퇴직 직전의 3개월의 급여를 평균하여 근속연수를 곱하여 퇴직금 산정

    퇴직금의 지급은 퇴직을 하게 되면 퇴직일자로부터 15일이내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퇴직금이 3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일반 통장으로 수령 가능하시고 넘어가시는 경우에는 개인형IRP통장을 별도로 개설하셔서 해당 통장으로 수령하도록 되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퇴직금은 퇴직 후 일시금을 수령하는 방법과 연금 방식으로 수령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퇴직연금의 경우 55세 이상으로 10년 이상 가입한 경우 연금의 형태로 수령할 수 있으며, 적립금 운용 주체에 따라 DB, DC로 구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