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은 금융회사에 맡긴 자산을 수익창출을 위해 운용하는데 누가 운용하느냐에 따라 확정급여형(DB)과 확정기여형(DC)으로
나누어집니다. 확정급여형퇴직연금(DB)은 근로자가 받을 퇴직급여가 사전에 확정된 퇴직연금제도 입니다.(퇴직금과 계산방식 동일)
그리고 확정기여형퇴직연금(DC)은 사용자가 퇴직금지급을 위한 재원을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노동자가 자금을 운용하고 자금
운용결과에 따라 퇴직금액이 달라지는 제도입니다. DC형 퇴직연금의 경우 매년 임금총액의 1/12을 적립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