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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한파리매91
똑똑한파리매9123.02.04

퇴직연금 적립금액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퇴직연금 적립금액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일반 퇴직금은 일년에 대략 한달급여로 알고 있는데 퇴직연금은 어떻게 적립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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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 적립금액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일반 퇴직금은 일년에 대략 한달급여로 알고 있는데 퇴직연금은 어떻게 적립되는지 궁금합니다

    -> 퇴직연금 문의로 사료되며,

    DB형 퇴직연금은 알고 계시는 퇴직일시금 제도와 동일하게 산정합니다.

    DC형 퇴직연금은 1년간의 임금총액을 바탕으로 정산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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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 납입액은 DC형의 경우 연간 임금총액의 1/12이고, DB형의 경우는 퇴직일시금으로 산정한 금액입니다. 사실상 거의 비슷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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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은 금융회사에 맡긴 자산을 수익창출을 위해 운용하는데 누가 운용하느냐에 따라 확정급여형(DB)과 확정기여형(DC)으로

    나누어집니다. 확정급여형퇴직연금(DB)은 근로자가 받을 퇴직급여가 사전에 확정된 퇴직연금제도 입니다.(퇴직금과 계산방식 동일)

    그리고 확정기여형퇴직연금(DC)은 사용자가 퇴직금지급을 위한 재원을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노동자가 자금을 운용하고 자금

    운용결과에 따라 퇴직금액이 달라지는 제도입니다. DC형 퇴직연금의 경우 매년 임금총액의 1/12을 적립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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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확정급여형은 법정퇴직금과 마찬가지로 1년에 대하여 평균임금 30일 이상이고, 확정기여형은 매년 임금총액의 3/12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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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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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DB형의 경우 사용자가 적립금을 운용하며, 최소적립비율을 납입한 후 퇴직급여 지급액은 통상적인 퇴직금의 계산방식과 동일하게 산정합니다.

    DC형의 경우 근로자가 직접 적립금을 운용하며, 퇴직급여 지급액은 매년 납부된 퇴직연금 적립금(임금총액의 12분의1)과 운용수익의 합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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