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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나른한홍여새297
지난해 10월에 일반사업자(서비스)로 등록해 영업을 해오고 있습니다
매출은 대략 월 4,000 만원 내외입니다
제 명의의 suv차량이 한대있어 업무용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세금공제가 가능한지와 안된다면 사업자로 해서 차량을 구입해야 하는지 알고 싶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업무용 승용차의 경우 고정자산등록 시 감가상각비 처리 가능하며, 차량과 관련한 유류대, 수리비, 보험료 등도 경비 처리 가능합니다.
참고로, 고정자산으로 등록하여 경비처리를 한 업무용 승용차를 매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부담이 발생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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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부가가치세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2. 종합소득세 신고시에는 해당 차량에 대해서 감가상각비로 매년 비용처리 가능하며 유류비 등 유지비용도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