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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건한딩고64
굳건한딩고6424.03.04

사업자단위과세 부가세 신고는 언제부터 진행하면 되나요?

사업자단위과세로 부가세 신고를 하려 하는데 종사업장 명세는 2월 1일 개설됐습니다.

부가세 신고에는 언제부터 반영하면 되나요?

저희는 조기환급 대상 법인이라 2월분부터 부가세 신고를 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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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조기환급 받으시려는 과세기간부터 종된사업장과 주된사업장을 합산하여 부가세 조기환급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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