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단위과세로 부가세 신고를 하려 하는데 종사업장 명세는 2월 1일 개설됐습니다.
부가세 신고에는 언제부터 반영하면 되나요?
저희는 조기환급 대상 법인이라 2월분부터 부가세 신고를 할 예정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조기환급 받으시려는 과세기간부터 종된사업장과 주된사업장을 합산하여 부가세 조기환급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