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3년 법인 2기 예정때 환급세액이 나왔는데 예정신고를 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번 23년 2기 확정 부가세 신고때 예정때 나온 환급세액을 차감 반영하려할때
신고서에 들어갈 과세기간은 7월부터 12월인가요? 아니면 10월부터 12월 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