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3년 법인 2기 예정때 환급세액이 나왔는데 예정신고를 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번 23년 2기 확정 부가세 신고때 예정때 나온 환급세액을 차감 반영하려할때
신고서에 들어갈 과세기간은 7월부터 12월인가요? 아니면 10월부터 12월 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2023년 2기 예정 부가가치세 신고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예정신고
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 2023.07.01.~2023.12.31.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를 하면 됩니다.
이 경우 2023년 2기분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한 후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산출하여 신고 납부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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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예정신고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7~12월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예정신고를 기한후신고하시고, 10~12월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되, 예정환급세액도 반영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