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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끔견고한구관조

가끔견고한구관조

편의점에 두고간 카드로 결제되었습니다

편의점에서 A손님이 카드결제후 카드를 단말기에 꽂은채로 나가신후

B, C 손님은 휴대폰 삼성페이로 결제했지만

단말기에 꽂혀있는 카드가 먼저 인식되어서

A손님 카드로 B,C손님의 물건이 결제되었습니다

그후 A손님이 찾아와서 B,C손님 대신 결제한 금액을 환불 요청을 했고

아르바이트생은 그제서야 꽂혀있는 카드를 인지 후 환불을 해준 상태입니다

카드를 꽂아두고간 A

본인 삼성페이로 결제 안되었으면서 그냥간 B,C

카드 꽂혀있는 걸 못보고 삼성페이로 결제된줄 안 아르바이트생

현재 편의점 손해금액 -70000원

이런 경우 편의점 손해금액을 A,B,C,아르바이트생 중에서 누가 보상해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B,C, 아르바이트생이 그 책임이 있어보입니다. 아르바이트생의 과실도 인정되는 상황이라면 그에 책임을 물을 가능성이 높고 책임을 진 후 B, C에 대하여 각 부당이득반환 내지 구상권청구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