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위용있는거북이97입니다.
대한민국의 정당법(政黨法)은 대한민국의 법률 제1246호(1962년 12월 31일)로 제정 · 공포되고, 196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정당이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에 참여하는 데 필요한 조직을 확보하고 정당의 민주적인 조직과 활동을 보장함으로써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다.
55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정당의 성립부터 합당 · 운영 · 입당 · 탈당 및 소멸에 이르기까지 정당에 관한 모든 관계를 규정하고 있다.
정당법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