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당 창당에는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이준석 전대표가 신당창당을 한다는 이야기가 정치권에서 나오고있는데 신당을 창당할때 조건이 있나요? 창당하는 정당에 가입한 인원 제한같은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짱짱인절미입니다.
정당법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4조(성립)
①정당은 중앙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함으로써 성립한다.
②제1항의 등록에는 제17조(법정시ㆍ도당수) 및 제18조(시ㆍ도당의 법정당원수)의 요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제6조(발기인)
창당준비위원회는 중앙당의 경우에는 200명 이상의, 시ㆍ도당의 경우에는 100명 이상의 발기인으로 구성한다.
제7조(신고)
①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를 결성한 때에는 그 대표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1. 발기의 취지
2. 정당의 명칭(가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발기인과 그 대표자의 성명ㆍ주소
5. 회인(會印) 및 그 대표자 직인의 인영
6.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②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는 제1항의 신고를 함으로써 그 활동을 개시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신고를 하는 때에는 발기인이 서명ㆍ날인한 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신고사항 중 제1호 내지 제5호(제4호 중 발기인의 성명ㆍ주소를 제외한다)에 규정된 사항에 변경이 생긴 때에는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의 대표자는 14일 이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17조(법정시ㆍ도당수)
정당은 5 이상의 시ㆍ도당을 가져야 한다.
제18조(시ㆍ도당의 법정당원수)
①시ㆍ도당은 1천인 이상의 당원을 가져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정당원수에 해당하는 수의 당원은 당해 시ㆍ도당의 관할구역 안에 주소를 두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