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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람한스컹크183
우람한스컹크183
23.11.19

신당 창당에는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이준석 전대표가 신당창당을 한다는 이야기가 정치권에서 나오고있는데 신당을 창당할때 조건이 있나요? 창당하는 정당에 가입한 인원 제한같은것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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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짱짱인절미
    짱짱인절미
    23.11.20

    안녕하세요. 짱짱인절미입니다.


    정당법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4조(성립)


    ①정당은 중앙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함으로써 성립한다.


    ②제1항의 등록에는 제17조(법정시ㆍ도당수) 및 제18조(시ㆍ도당의 법정당원수)의 요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제6조(발기인)


    창당준비위원회는 중앙당의 경우에는 200명 이상의, 시ㆍ도당의 경우에는 100명 이상의 발기인으로 구성한다.


    제7조(신고)


    ①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를 결성한 때에는 그 대표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1. 발기의 취지


    2. 정당의 명칭(가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발기인과 그 대표자의 성명ㆍ주소


    5. 회인(會印) 및 그 대표자 직인의 인영


    6.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②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는 제1항의 신고를 함으로써 그 활동을 개시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신고를 하는 때에는 발기인이 서명ㆍ날인한 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신고사항 중 제1호 내지 제5호(제4호 중 발기인의 성명ㆍ주소를 제외한다)에 규정된 사항에 변경이 생긴 때에는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의 대표자는 14일 이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17조(법정시ㆍ도당수)


    정당은 5 이상의 시ㆍ도당을 가져야 한다.


    제18조(시ㆍ도당의 법정당원수)


    ①시ㆍ도당은 1천인 이상의 당원을 가져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정당원수에 해당하는 수의 당원은 당해 시ㆍ도당의 관할구역 안에 주소를 두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