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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운여치274
고운여치27424.03.19

골목길 과실비율 질문(중간정도 진입했을때 위험인지 후 정차한 상황)

출근길에 서로 조금 넓은 골목길을 진입한 상태인데

영상보다시피 제가 더 진입을 하였고

중간쯔음에서 너무 좁아서 제가 차량을 멈춘뒤 클락션을 울립니다(영상17초쯤)

제가 빠질새도 없이 상대가 본인 사이드미러를 접더니 무리하게 진입합니다

그렇게 지나가다가 제 차 뒷부분을 긁습니다(영상22초쯔음)

그 이후 상대는 저에게 "자신도없으면서 골목길에 들어오냐"면서 우선 차를 빼자고해서

제가 차를 빼줬습니다

그러고 바로 앞 골목인, 상대가 나온 그 골목에서 비상깜빡이를 킨 뒤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상대는 50분이 지나도 오질않아 경찰서에갔고, 신원조회후 물어보니

"내차는 멀쩡하길래 그냥 갔다"라고했고 경찰에서도 그럴수있죠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보니 담당보험사가 같은분같은데 쌍방이라고 주장하는데

저는 정차한상태에서 위험상황을 알려드렸는데도 무리하게 진입한 상대와 같은 5:5가 과실비율이 맞을까요?

조금 억울한 마음에 써봅니다..

블랙박스 영상이 올라가지않아서 사진으로 대처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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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저는 정차한상태에서 위험상황을 알려드렸는데도 무리하게 진입한 상대와 같은 5:5가 과실비율이 맞을까요?

    : 우선 질문의 내용만으로는 양차량의 정확한 사고장소, 도로상황, 각 차량의 진행방향을 알 수 없어 과실비율을 논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님은 정차한 상태를 주장하시나, 통상 도로의 중간에 일시 정차한 것은 정차로 보지 않고, 운행중으로 판단하게되어 과실이 일부 인정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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