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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발한금조187
활발한금조18723.11.24

골목길 교통사고 과실비율이 어떻게 정해질까요?



골목길에서 상대차가 좌회전 차였고, 저는 직진중이었습니다. 상대방 차가 보여서 정차했는데, 상대방이 비좁은 길인데 무리하게 좌회전 해서 들어와서 옆으로 살짝 비켜주려는데 결국 상대방이 지나가다 제 차 뒤쪽을 긁었습니다. 이 경우에도 제 과실이 있는지, 있다면 과실비율이 어떻게 정해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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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지금은 상대방이 좌회전을 완료 후 사고인지 아닌지가 중요해보입니다.

    좌회전 완료 후 사고로 판단이 된다고 하면 과실은 5대5로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교행중으로 판단하죠!

    그러나 좌회전 중에 사고난것이고 선생님이 일정기간 이상 정차 중에 사고가 났다고 하면 무과실까지 주장해볼만 합니다.

    다만, 잠시정차한것을 완전정차에 해당하지 않을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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