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목길에서 상대차가 좌회전 차였고, 저는 직진중이었습니다. 상대방 차가 보여서 정차했는데, 상대방이 비좁은 길인데 무리하게 좌회전 해서 들어와서 옆으로 살짝 비켜주려는데 결국 상대방이 지나가다 제 차 뒤쪽을 긁었습니다. 이 경우에도 제 과실이 있는지, 있다면 과실비율이 어떻게 정해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