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월고수천입니다.
가수는 자신이 부른 노래에 대한 저작인접권을 가지게 됩니다. 저작인접권은 실연자(가수, 연주자 등)와 음반제작자가 가지게 되는 권리로, 저작권과 유사한 권리입니다.
저작인접권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합니다.
복제권: 음반, 녹음테이프, 비디오테이프 등을 복제할 수 있는 권리
배포권: 음반, 녹음테이프, 비디오테이프 등을 배포할 수 있는 권리
대여권: 음반, 녹음테이프, 비디오테이프 등을 대여할 수 있는 권리
전송권: 인터넷 등을 통해 음악을 전송할 수 있는 권리
따라서 가수는 자신이 부른 노래에 대한 저작인접권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통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작사가와 작곡가가 가진 저작권과는 별개의 권리이기 때문에, 노래에 대한 권리는 작사가와 작곡가에게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