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생활꿀팁 이미지
생활꿀팁생활
생활꿀팁 이미지
생활꿀팁생활
귀여운팬더곰238
귀여운팬더곰23823.09.09

노래를 부르는 가수들은 노래에 대한 권리가 전혀 없는 건가요?

보통 저작권료나 음반료를 생각할 때는 음반을 만들거나 가사를 만든 작사가들에게는 저작권료가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래를 부른 가수들에게는 아무런 대가가 가지 않는 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월고수천입니다.

    가수는 자신이 부른 노래에 대한 저작인접권을 가지게 됩니다. 저작인접권은 실연자(가수, 연주자 등)와 음반제작자가 가지게 되는 권리로, 저작권과 유사한 권리입니다.

    저작인접권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합니다.

    1. 복제권: 음반, 녹음테이프, 비디오테이프 등을 복제할 수 있는 권리

    2. 배포권: 음반, 녹음테이프, 비디오테이프 등을 배포할 수 있는 권리

    3. 대여권: 음반, 녹음테이프, 비디오테이프 등을 대여할 수 있는 권리

    4. 전송권: 인터넷 등을 통해 음악을 전송할 수 있는 권리

    따라서 가수는 자신이 부른 노래에 대한 저작인접권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통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작사가와 작곡가가 가진 저작권과는 별개의 권리이기 때문에, 노래에 대한 권리는 작사가와 작곡가에게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직한메뚜기300입니다.

    만약 가수가 작곡작사은 안하고 노래만 불렀다면 수익은 정말 미미하게 가져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