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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짓굳은호랑이29

짓굳은호랑이29

부부 근로장려금 신청통보 확인

매년 신랑한테 근로장려금 신청 문자가 왔는데

작년에는 저한테 문자가 왔었어요

그런데 올해는 해당이 안되는건지?

저한테는 문자통보가 없었는데요

신랑한테 문자에 대해 묻지않고 제가 해당되는지

조회가능한 방법이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2022년 귀속 과세기간중에 일정금액 미만의 소득이 있는 경우 2023년 0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근로장려금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세법상의 근로장려금 신청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관할세무서에서는 근로장려금

      신청자에게 근로장려금 신청기한 경과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지급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근로장려금 지급 여부에 대한 내용 조회는 주소지 관할세무서 소득세과 담당 조사관

      에게 연락하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아래 국세청 사이트에서 요건을 확인해보시면 되며, 소득 및 재산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52&cntntsId=7783

      2. 관할 세무서에 직접 유선문의를 하여 신청대상자인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