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근로계약서가 없고 급여를 배우자 통장으로 받았더라도 근로자가 사업장에서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단 퇴사후 회사에 연락하여 퇴직금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만약 배우자 통장으로 지급됨을 이유로 퇴직금 지급을
거절한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