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급여통장을 와이프로 해서 증빙서류없으면 퇴직금못받나요.
1.근로계약서 없음
2.증빙서류없음(본인통장)
3.근무기간 ㅡ19년(근무시간 11시간)
퇴직금 받을수있나요?
신랑은 첨 부터 준다는 얘기없었다며
주면 고맙고 안주면 할수없대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급여를 배우자가 수령하였다거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년 이상 재직한 경우에는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미지급 시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 명의의 통장으로 임금을 받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와이프 명의 통장으로 입금된 것이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해당 사업장에 근로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때, 본인 명의의 통장으로 계좌이체가 되지 않았더라도 계속적으로 매월 와이프 통장으로 이체된 내역을 통해 근로한 사실을 증빙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임금을 아내 명의 통장으로 지급받았다 하더라도 실제 1년 이상 근무했다면 퇴직 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다만,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가 노동청에 이를 신고했을 때 사건을 조사하는 근로감독관도 증거자료 등이 있어야 판단할 수 있으므로 사용자가 근로사실 여부 등을 부인하여 이를 증명하기 어렵다면 퇴직금에 대해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긴 합니다.
우선은 사용자에게 퇴직금 지급을 요청해보시고 잘 협의가 되지 않으실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한 후에 조사를 받아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근로계약서가 없고 급여를 배우자 통장으로 받았더라도 근로자가 사업장에서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단 퇴사후 회사에 연락하여 퇴직금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만약 배우자 통장으로 지급됨을 이유로 퇴직금 지급을
거절한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