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임플란트 건강보험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에 대하여 상악 또는 하악에 부분 무치악(완전 무치악 제외) 으로 치과임플란트 제작이 가능한 어르신은 보험급여 대상입니다.
- 치과임플란트 보험급여 대상은 만 65세 이상의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사전 등록 후 진료를 시작하는 경우에 대하여 보험급여가 가능합니다.
- 보험급여가 되는 치과임플란트는 상악 또는 하악에 부분 무치악으로 악골 내에 분리형 식립재료(고정체, 지대주)를 사용하여 비귀금속도재관(PFM Crown)보철수복을 실시하는 경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