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는 성년자녀의 경우 10년 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며, 추가로 혼인증여공제(혼인신고일 전후 2년 내)로 최대 1억까지 공제됩니다.
따라서, 해당 주택의 시가가 4억이고, 10년 간 다른 증여 없음을 가정했을 때 증여재산공제는 1.5억으로 증여세 과세표준은 2.5억으로 증여세 부담은 약 4천만원으로 보시면 되고, 취득세 부담은 별도로 발생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