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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은고혹적인코스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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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증여세에대해 질문을 드립니다

현재 집은 부모님 공동명의이며 집값은 4억원정도 됩니다

이번에 결혼하게 되어 신혼부부가 되었는데 부모님께서 아파트 증여를 해주시려고합니다

이럴경우 증여세는 얼마정도가 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는 성년자녀의 경우 10년 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며, 추가로 혼인증여공제(혼인신고일 전후 2년 내)로 최대 1억까지 공제됩니다.

    따라서, 해당 주택의 시가가 4억이고, 10년 간 다른 증여 없음을 가정했을 때 증여재산공제는 1.5억으로 증여세 과세표준은 2.5억으로 증여세 부담은 약 4천만원으로 보시면 되고, 취득세 부담은 별도로 발생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우나 만약 혼인증여재산공제 1억원, 직계존속 증여재산공제 10년간 5천만원 적용이 가능하다면 증여재산가액은 4억원 - 1억원 - 5천만원 = 2억 5천만원이고 이에 대한 증여세는 대략 4천만원으로 예상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직계존속 공제 10년간 5천만원 + 혼인공제 1억, 총 1.5억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재산 4억, 증여재산 공제 1.5억을 가정할 경우 증여세는 4천만원입니다. 증여 취득세는 1,600만원 예상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