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동산 증여세에대해 질문을 드립니다
현재 집은 부모님 공동명의이며 집값은 4억원정도 됩니다
이번에 결혼하게 되어 신혼부부가 되었는데 부모님께서 아파트 증여를 해주시려고합니다
이럴경우 증여세는 얼마정도가 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는 성년자녀의 경우 10년 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며, 추가로 혼인증여공제(혼인신고일 전후 2년 내)로 최대 1억까지 공제됩니다.
따라서, 해당 주택의 시가가 4억이고, 10년 간 다른 증여 없음을 가정했을 때 증여재산공제는 1.5억으로 증여세 과세표준은 2.5억으로 증여세 부담은 약 4천만원으로 보시면 되고, 취득세 부담은 별도로 발생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우나 만약 혼인증여재산공제 1억원, 직계존속 증여재산공제 10년간 5천만원 적용이 가능하다면 증여재산가액은 4억원 - 1억원 - 5천만원 = 2억 5천만원이고 이에 대한 증여세는 대략 4천만원으로 예상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직계존속 공제 10년간 5천만원 + 혼인공제 1억, 총 1.5억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재산 4억, 증여재산 공제 1.5억을 가정할 경우 증여세는 4천만원입니다. 증여 취득세는 1,600만원 예상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