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댁을 상속받기로 했는데 증여세가 얼마나 나올까요?
이번에 부모님댁을 상속받기로 했습니다.
아파트고 시세가 4억정도 합니다.
증여세나기타비용이 어느정도 나올까요?
궁금해서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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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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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모님의 생존시에 자녀가 부모님 명의의 아파트 등을 무상으로 받는 경우
이는 증여세 신고 납부대상이 되는 것이며, 부모님의 사망 이후에 부모님
명의의 부동산 등이 상속인이 자녀에게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는 상속이
되는 것으로서 상속세 신고 납부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부동산 등에 대한 증여 또는 상속시의 세금 부담에 대해서는 관련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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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이 사망하셔서 재산을 받는 것이 상속에 해당합니다. 상속에 해당한다면 상속세는 없으며 증여받을 경우 증여세는 약 6천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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