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모님의 생존시에 자녀가 부모님 명의의 아파트 등을 무상으로 받는 경우
이는 증여세 신고 납부대상이 되는 것이며, 부모님의 사망 이후에 부모님
명의의 부동산 등이 상속인이 자녀에게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는 상속이
되는 것으로서 상속세 신고 납부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부동산 등에 대한 증여 또는 상속시의 세금 부담에 대해서는 관련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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