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당연히 촬영하기 전에 가게 주인에게 양해와 허가를 받고 촬여해야 합니다. 또한 의도하거나 의도하지 않거나 주변 사름들 촬여을 하게 되면 모자이크 처리 해야 합니다. 얼굴이나 선체를 사전 허가 없이 노출시키면 초상권침해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1인 크리에이터가 늘고 무분별하게 촬영을 하거나 얼굴 등을 노출시키거나 사전에 허락없이 촬영을 한는 것이 문제가 되어 노유튜브존도 생기고 있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코모도왕도마뱀233입니다 질문에답변드리겠습니다 유튜브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식당에서 영상을 찍을 때 보통 가게 주인이나 직원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찍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게에 상훈아 다른 주변 배경을 찍지 않고 그냥 본인 밥만 먹을 때는 양해를 구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