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당해 고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매년
02월분 급여를 회사에서 지급받는 시점까지 근로자는 소득공제,세액
공제 증명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여 연말정산을 해야 하며, 근로자별로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당해 과세기간에 근로자가 사용한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등을 사용하는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이 경우 각종Pay류가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로 발급된 경우 또는 현금영수증과
연동된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당해 과세기간에 사용한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 등은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 연말정산 간소화 메뉴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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