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카드대금 결제 계좌를 부모님명의의 통장으로 변경하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연말정산을 할 때 저의 카드사용 실적을 입력하면
국세청에서는 이것을 저의 지출로 보나요, 아니면 부모님의 지출로 보나요
2)그리고 계좌이체(현금)로 결제를 했던 내역들도(페이코, 네이버페이 등) 연말정산을 할 때
저의 지출로 인식될 수 있도록 제가 처리하는 방법이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 본인명의의 카드를 사용했다면 카드지출액에 대해서 본인이 연말정산 소득공제 가능합니다.
2. 현금영수증을 본인 핸드폰으로 발급받았다면 연말정산시 공제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카드명의자를 기준으로 지출액을 판단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1월 중으로 홈택스에서 연말정산간소화자료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