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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운한치타242
개운한치타24222.01.04

연말정산(카드대금 결제 계좌를 타인명의로 할때, 현금이체 결제)

1)카드대금 결제 계좌를 부모님명의의 통장으로 변경하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연말정산을 할 때 저의 카드사용 실적을 입력하면

국세청에서는 이것을 저의 지출로 보나요, 아니면 부모님의 지출로 보나요

2)그리고 계좌이체(현금)로 결제를 했던 내역들도(페이코, 네이버페이 등) 연말정산을 할 때

저의 지출로 인식될 수 있도록 제가 처리하는 방법이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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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 본인명의의 카드를 사용했다면 카드지출액에 대해서 본인이 연말정산 소득공제 가능합니다.

    2. 현금영수증을 본인 핸드폰으로 발급받았다면 연말정산시 공제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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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1.04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카드명의자를 기준으로 지출액을 판단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1월 중으로 홈택스에서 연말정산간소화자료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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