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카드대금 결제 계좌를 타인명의로 할때, 현금이체 결제)
1)카드대금 결제 계좌를 부모님명의의 통장으로 변경하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연말정산을 할 때 저의 카드사용 실적을 입력하면
국세청에서는 이것을 저의 지출로 보나요, 아니면 부모님의 지출로 보나요
2)그리고 계좌이체(현금)로 결제를 했던 내역들도(페이코, 네이버페이 등) 연말정산을 할 때
저의 지출로 인식될 수 있도록 제가 처리하는 방법이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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