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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정한오소리9
현재 기타개인서비스로 자택주소지와 사업장주소지가 동일한데 이번에 온라인 쇼핑몰하려고 정보통신업으로 업종추가하려고 합니다. 정보통신업은 청년창업세액감면제도 가능하다고해서 현재사업장말고 사업자 따로 내서 진행하려고하는 주소지를 자택주소지 중복으로 사업자등록할 수 있나요?? 이렇게 하면 청년창업세액감면제도 적용가능한가요 ??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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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동일한 장소에 2개 사업자등록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비상주사무실 등으로 사업자등록을 내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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