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임금을 미신고하여 지급명세서가 안 보여요.
종합소득세 신고를 위해 지급명세서를 보았는 데, 작년 2개의 단기 알바를 한 내역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는 일용근로자로 양일간(2일에 14만원) 일했고 임금이 미신고되었습니다. 두번째는 프리랜서(근로계약서가 없는 것 같아요)로 3.3프로 떼이고 받았는 데 미신고 되어 있습니다. 회사 측에서 이렇게 하는 이유가 궁금하며, 두 가지의 경우를 볼 때 세금적인 면에서 제가 받게 될 불이익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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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직원으로 근무한 경우에는 사업주가 근로소득에 대하여 인건비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이나, 이를 누락하거나 늦게 신고한 경우에는 조회가 어려운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일용직 근로소득은 원천징수의무자의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므로 종합소득에 합산되지 아니하나, 사업소득(프리랜서, 3.3%원천징수)은 종합소득에 합산됩니다. 전자의 경우는 불이익은 없으나, 후자의 경우 원천징수된 3.3%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되는 데 회사가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하였으나 지금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인지 아니면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하지 않은 것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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