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회사에서 임금을 미신고하여 지급명세서가 안 보여요.
종합소득세 신고를 위해 지급명세서를 보았는 데, 작년 2개의 단기 알바를 한 내역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는 일용근로자로 양일간(2일에 14만원) 일했고 임금이 미신고되었습니다. 두번째는 프리랜서(근로계약서가 없는 것 같아요)로 3.3프로 떼이고 받았는 데 미신고 되어 있습니다. 회사 측에서 이렇게 하는 이유가 궁금하며, 두 가지의 경우를 볼 때 세금적인 면에서 제가 받게 될 불이익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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