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갸름한코요테299
갸름한코요테29922.05.02

회사에서 임금을 미신고하여 지급명세서가 안 보여요.

종합소득세 신고를 위해 지급명세서를 보았는 데, 작년 2개의 단기 알바를 한 내역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는 일용근로자로 양일간(2일에 14만원) 일했고 임금이 미신고되었습니다. 두번째는 프리랜서(근로계약서가 없는 것 같아요)로 3.3프로 떼이고 받았는 데 미신고 되어 있습니다. 회사 측에서 이렇게 하는 이유가 궁금하며, 두 가지의 경우를 볼 때 세금적인 면에서 제가 받게 될 불이익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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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5.02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직원으로 근무한 경우에는 사업주가 근로소득에 대하여 인건비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이나, 이를 누락하거나 늦게 신고한 경우에는 조회가 어려운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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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일용직 근로소득은 원천징수의무자의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므로 종합소득에 합산되지 아니하나, 사업소득(프리랜서, 3.3%원천징수)은 종합소득에 합산됩니다. 전자의 경우는 불이익은 없으나, 후자의 경우 원천징수된 3.3%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되는 데 회사가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하였으나 지금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인지 아니면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하지 않은 것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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