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프리랜서의 경우 용역대금의
명세서는 당사자가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프리랜서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개인소득사업자로 등록하고, 사업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임금명세서 교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