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운전면허증으로 대리운전 일 가능할까요?
대리운전 기사님이
우리나라분이 아니시면
국제운전면허증으로
대리운전 일을 할수 있나요?
그 분이 대리운전 보험에 가입도 할수있는건지
궁금합니다
만약 대리운전 일을 할수 없다면
회사와 기사님은 어떤 법을 위반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외국에서 발급받은 외국의 운전면허증으로 한국 내에서 운전이 가능한지 및 가능하다면 그 운전의 범위는 도로교통법에 규정이 있습니다.
제96조(국제운전면허증에 의한 자동차등의 운전)
① 외국의 권한 있는 기관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협약, 협정 또는 약정에 따른 운전면허증(이하 "국제운전면허증"이라 한다)을 발급받은 사람은 제8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내에 입국한 날부터 1년 동안만 그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자동차등을 운전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의 종류는 그 국제운전면허증에 기재된 것으로 한정한다.
1. 1949년 제네바에서 체결된 「도로교통에 관한 협약」
2. 1968년 비엔나에서 체결된 「도로교통에 관한 협약」
3. 우리나라와 외국 간에 국제운전면허를 상호 인정하는 협약, 협정 또는 약정
② 국제운전면허증을 외국에서 발급받은 사람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사업용 자동차를 운전할 수 없다. 다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대여사업용 자동차를 임차(賃借)하여 운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82조 제2항에 따른 운전면허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따라서 요약하면, 1949년 제네바에서 체결된 「도로교통에 관한 협약」, 1968년 비엔나에서 체결된 「도로교통에 관한 협약」, 우리나라와 외국 간에 국제운전면허를 상호 인정하는 협약, 협정 또는 약정에 따른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사람은 국내에 입국한 날부터 1년 동안만 그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자동차 등을 운전할 수 있습니다.
즉, 위 기준에 맞는 운전은 가능하나 그 기간이 1년으로 제한되어 있고, 대리운전이 가능하기위해서는 보험에가입해야하는 등의 문제가 있어 현실적으로 외국인이 위 도로교통법에 따라 일부 운전이 가능한 경우가 있을지라도 대리기사를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리운전의 각 자격 요건은 국내의 적법한 운전면허 자격을 취득해야 합니다.
외국인이더라도 합법적인 체류 자격을 가지면서 업무를 할 수 있고 국내 운전면허가 있는 자는 대리운전으로
수익을 얻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외국인이 국내의 적법한 운전면허가 아닌 임시 사용할 수 있는 (대개 관광목적의
랜트카 운행으로 제한합니다.) 외국의 국제운전면허증으로 대리운전기사는 한국에서는 무면허 운전으로 볼 수 있고
이는 무면허 운전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