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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중한큰고래214
정중한큰고래21421.10.04

임차인에게 올전세금을 올려받는 시기 및 한도액

안녕하세요

올 12월 말이 세입자분 2년 계약기간 만료인데..

세입자분께서 연장을 원하시네요~ㅠ

임대차보호법으로 올전세시세가 2억정도 오른 상태라..

전세금이라도 올려받고 싶은데..

5%미만까지 가능한 거 맞나요??

그리고 올려받는 금액을 받는 시기와 방법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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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질문은 정확히는 세무/회계와 관련된 질문은 아닌것으로 보이는데요..

    관할 시/군/구청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 5%미만으로 올려야 합니다.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가 몇백에서 몇천까지 부과될 수 있는것으로 압니다.

    임대사업자 등록안하셨다면 상관없습니다.

    정확한건 관할 시/군/구청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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