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올 12월 말이 세입자분 2년 계약기간 만료인데..
세입자분께서 연장을 원하시네요~ㅠ
임대차보호법으로 올전세시세가 2억정도 오른 상태라..
전세금이라도 올려받고 싶은데..
5%미만까지 가능한 거 맞나요??
그리고 올려받는 금액을 받는 시기와 방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질문은 정확히는 세무/회계와 관련된 질문은 아닌것으로 보이는데요..
관할 시/군/구청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 5%미만으로 올려야 합니다.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가 몇백에서 몇천까지 부과될 수 있는것으로 압니다.
임대사업자 등록안하셨다면 상관없습니다.
정확한건 관할 시/군/구청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