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년 전세기간이 만료되서 재계약을 해야하는데요. 주인이 올려달라는만큼 올려줘야하나요? 월세는 5% 상한 같은게 있던데 전세는 그런게 없나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도 마찬가지로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시에는 임차료 5% 제한이 있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였다면 주인의 요구사항대로 협의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대체로 인상은 시세내에서 이루어집니다.
시세 이상으로 요구했다가 세입자 나가버리면 어차피 임대인은 중개보수 또 내가면서 시세대로 다음세입자를 구해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공실이 길어질 우려도 있구요.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월세든 전세든 구분없습니다해당 법령 임대차 보호법은 월세, 전세는 구분하지 않습니다2년 만기된 계약후 갱신계약을 임차인이 청구하는 경우 5%범위 내에서 인상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5%이상의 인상이 타당하다고 임차인이 판단한다면 5%이상의 인상도 가능합니다이 경우 임차인은 2년후 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계약시 계약갱신청구권을 쓰겠다고 하세요
그러면 5%만 올릴수 있습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또한 2년계약종료후 계약을 갱신할때 임대인은 전세금의 5%이상의 인상을 요구할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