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 반환은 임대인의 의무이며, 이를 협상으로 조정할 부분이 아닙니다. 법으로써 당연 반환하여야 하고 임차인은 보증금반환과 동시에 주택을 인도하는게 원칙입니다. 또한 해당 과정에서 중개사가 개입할 근거도 없기 때문에 만기 6~2개월전 임차인은 만기해지를 통보하고 임대인은 만료일에 보증금 반환을 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증금 반환 협상전략에 큰 차이가 없습니다. 개업공인중개사에게는 빨리 집을 나가도록 협조를 해야 하고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계약종료일자에 지급해주지 않는다면 법적인 처분을 한다고 슬쩍 흘리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