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과 임차인 사이의 전세계약에서 전세금 반환에 대한 상황이 발생하면 어떤 경우에 그런 결정이 내려지는지 궁금합니다. 전세금을 반환해야 하는 상황은 무엇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또한, 전세금 반환 절차나 관련된 법률적인 측면에 대해서도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세계약상의 기간이 종료되거나 중도해지사유가 발생하여 임대차계약이 만료되는 경우에 임대인은 보증금반환의무를 부담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전세금의 경우 전세 계약이 종료됨의 경우, 전세권자(세입자)가 목적물을 반환 (이사)하게 되면 이와 동시에 전세금의 반환이 이루어 져야 하는 것입니다. 즉 동시이행 관계입니다.
전세금 반환은 전세 계약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전세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하면 반환하여야 합니다.
계약 기간이 만료되거나,
계약해지사유에 해당하여 해지권을 행사한 경우
전세권자가 전세 목적물을 반환하면 전세권설정자는 전세금을 반환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