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생활에서 물건들을 사용하다가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이걸 특허로 바로 신청할 수 있는지 아니면 제가 공장에 가서 해당 제품을 의뢰해 만든 뒤에 실물을 해당 업무 담당하는 주무관에게 보여주어야 하는지 세부 절차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