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은수 수의사입니다.
위탁업체에서 발생한 문제는 법적으로 관리 관계하여 위탁업체의 책임에 해당합니다. 쉽게 생각해서 유료 주차장에 차량을 위탁했는데 사이드 브레이크가 채워지지 않아 차량이 이동하여 내 차에 흡집을 낸 상태와 유사한 법률적 관계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해당 강아지의 원 주인을 찾는다고 하여 그 보호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고, 위탁업체에서 보상해야 하니 소비자보호원이나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위탁업체를 상대로 손배소 청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