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기타 법률상담 이미지
기타 법률상담법률
기타 법률상담 이미지
기타 법률상담법률
말끔한나팔새146
말끔한나팔새14620.08.04

목줄 안 한 강아지들의 싸움.. 그로 인해 부상당한 상대 견주.. 병원비를 100% 물어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저희 엄마가 집근처 공원에서 강아지를 데리고 산책 중이셨는데, 목줄이 풀려서 강아지가 도망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막 뛰어가던 저희 강아지와 목줄 안 한 다른 강아지가 싸움이 붙어서.. 강아지는 둘 다 중형견이었다는데요. 상대방 견주가 싸움을 말리던 중에 저희 강아지가 그 견주의 다리를 무는 사고가.. 그쪽 견주는 병원비를 100% 부담하라고 했다는데, 저희 엄마는 너무 놀란 나머지 일단 병원 다녀오시라고 연락처를 알려줬다고.. 그런데 제 생각엔 둘 다 강아지 목줄을 안 하고 있었으니 쌍방과실 같거든요. 전문가님들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저희가 그 분의 병원비를 100% 물어줘야 하나요? 이런 건 민사로 가야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법 제759조는 동물점유자의 책임을 규정하고 있으며, 동물의 점유자는 그 동물이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살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의 경우 두 당사자가 동물의 종류와 성질에 따른 그 보관에 상당한 주의를 다 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해당 부상을 입은 견주에 대해서는 질문자의 반려견이 손해를 가한 것은 인정되고, 질문자가 그 목줄 등의 필요한 조치를 안한 점 역시 인정되어 그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반려견이 특별히 어머니에게 명확한 손해를 끼친 것이 아니라면 그 과실이 서로 상계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다만 사실관계를 좀 더 추가적으로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