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법 제759조는 동물점유자의 책임을 규정하고 있으며, 동물의 점유자는 그 동물이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살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의 경우 두 당사자가 동물의 종류와 성질에 따른 그 보관에 상당한 주의를 다 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해당 부상을 입은 견주에 대해서는 질문자의 반려견이 손해를 가한 것은 인정되고, 질문자가 그 목줄 등의 필요한 조치를 안한 점 역시 인정되어 그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반려견이 특별히 어머니에게 명확한 손해를 끼친 것이 아니라면 그 과실이 서로 상계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다만 사실관계를 좀 더 추가적으로 확인해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