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 보험 가입 후 궁금한 사항이 있어요
기존에 운전자 가입을 할 당시에는 승용차만 운전을 하였는데 1톤 트럭이나 5톤 트럭을 운행할 경우 따로 보험사에 고지를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배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입시 승용차, 화물차, 개인용, 영업용등 고지를 해야 합니다. 일반으로 가입 후 영업용 운전중 사고는 보상 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선우 보험전문가입니다.
넵 고지를 하셔야 됩니다. 트럭을 운전 할 경우 직업자체가 변경되기 때문에 무조건 고지해야됩니다.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운전하는 차량이 자가용인지 영업용인지는 제대로 고지 하셔야 합니다.
만약 영업용 차량을 운전할 경우, 보험사에 사전에 알려주셔야 보장이 가능합니다.
영업용 차량을 운전할 때 발생하는 사고는 자가용 차량보다 보험료가 높기 때문에,
보험사에 고지하지 않으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창조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해당 보험사에 고객센터로 연락하셔서 현재 상황에 대해 말씀해주신 다음 정보 변경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다만 이럴 경우 보험료가 과거에 측정되었던 것과 달라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 답변이 질문자님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면 보람이 있을 것 같습니다.
추가적인 문의사항이나 더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상담예약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주노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고지하셔야 합니다
운전하시는 차종과 영업용,자가용에 따라 보험료가 다르기 때문에 고지를 하셔야 합니다
만약 보험사 측에 알리지않고 이후에 트럭을 운전하시다가 교통사고가 날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자세한 상담과 문의는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유솜 보험전문가입니다.
운전자보험 고지사항에 대해 문의주셨네요!
차종이 바뀔경우 고지해주셔야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석 보험전문가입니다.
귀하의 질문에대한 답변입니다
운전자보험가입시 보험회사에 승용차만운전가능계약을 하셧다면 추후 화물차운전시 보험계약후알릴의무를 꼭 하셔야합니다
그러지않을경우 추후 사고시 보상받기가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선우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고지 하셔야합니다! 다른 승용차였으면 상관없는데 화물은 고지하셔야합니다
해당궁금하신거나 추가로 더 알고 싶으시면 프로필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기존에 운전자 가입을 할 당시에는 승용차만 운전을 하였는데 1톤 트럭이나 5톤 트럭을 운행할 경우 따로 보험사에 고지를 해야 하나요?
: 네, 이는 추후 크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즉, 해당 운전차량이 영업용차량이라면, 개인용 운전자보험에서는 영업용차량 운전중 사고는 보상되지 않을 수 있고,
상기 사항은 보험사에서도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는 보험사에 알려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운전자보험도 개인보험의 영역에 해당합니다.
개인보험의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직업도 중요한 사항이라고 할 수 있고
이는 보험회사에 알려야 할 사항입니다.
만일 알리지 않은 상태에서 향후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보험금을 청구해야 한다면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미리 고지하여 조치(보험료 조정 또는 가입금액 조정 등)를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충신 손해사정사입니다.
통지의무를 말하시는 것 같은데요....
가입 후 피보험자의 운전 목적이 변경된 경우에 해당되므로 꼭 보험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운전자보험도 통지의 의무가 잇습니다,
고지후 운전차종 변경에 대하여 보험료 인상이 됄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1톤 5톤 트럭이어도 자가용인지 영업용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번호판이 영업용이면 영멉용 운전자보험도 가입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