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의 가상자산을 2026.12.31.
이전에 유상으로 양도하거나 또는 대여함에 따라 발생하는 가상자산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2027.01.01. 이후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또는 대여함에 따라
발생하는 가상자산소득이 연간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기타소득으로
보아 20%의 분리과세세율을 적용하여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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